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