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1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8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