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제32조(포상금)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1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8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