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본조신설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