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