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