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12.28, 2014.12.3, 2018.5.28, 2022.1.11, 2026.4.28>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3.15, 2012.12.28, 2013.6.17, 2014.12.3,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2026.4.28>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9.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10.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11.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1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14.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6.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