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제3628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대통령령 제36286호 (공포 2026-04-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