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72조(기금계정)
조문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대통령령 제36286호 (공포 2026-04-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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