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기금계정에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기금계정에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73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