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7.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