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2조(정의)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제3628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대통령령 제36286호 (공포 2026-04-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