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장애 정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1]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장애 정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1]
제19조의3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