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부담금의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함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