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제48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고용노동부령 제484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