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7조의5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