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고용노동부령 제00474호 (공포 2026-07-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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