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제48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고용노동부령 제484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