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3.12.26]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제48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3.12.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