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