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ㆍ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로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18.5.29>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