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7971 · 조문 40

개정 연혁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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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01고용노동부령474 (공포 2026-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장애의 종류로 추가되고, 간장애 및 장루ㆍ요루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간장애인 및 장루ㆍ요루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7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C등급이면서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을 "C등급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C등급이면서 과거 2년 이내에 간성뇌증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을 "B등급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난치성 복수ㆍ흉수,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ㆍ흉막염 중 하나 이상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그 중 하나 이상의 신체기관 샛길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 배뇨기능장애, 괴사, 탈출, 탈장, 함몰, 협착 또는 출혈 등 장루ㆍ요루 관련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16) 국가유공자"를 "16) 췌장장애, 17)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3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첨부서류 양식] 제2호 중 "7)정신장애, 8)자폐성장애"를 "7)자폐성장애, 8)정신장애"로, "16)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를 "16)췌장장애, 17)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첨부서류 양식] 제2호 중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를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로, "16)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를 "16) 췌장장애, 17)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74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5-12고용노동부령466 (공포 2026-05-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징수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서 및 결과 통지서 등 이의신청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6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2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작성방법> 제12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같은 란 <작성방법> 제14호 중 "월 단위로 부담금의 1천분의 12"를 "일 단위로 부담금의 10만분의 25"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작성방법> 제11호 중 "[<18>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 <19>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 <16> 의무고용인원]"을 "[<16> 의무고용인원 - {<18>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 <19>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26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같은 란 제28호 중 "월 단위로 부담금의 1만분의 75"를 "일 단위로 부담금의 10만분의 25"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안내말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93249" alt="img163993249" > </img>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47505" alt="img163947505" > </img>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46445" alt="img163946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46447" alt="img163946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46449" alt="img163946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46451" alt="img163946451" > </img>
    부칙
    부칙 <제466호,2026.5.4>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2-30고용노동부령458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2018.5.29, 2025.12.30>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 제7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4제2항제1호제22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①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제1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2018.5.29, 2025.12.30> ②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및 인증취소 절차 등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4제1항"을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법 제22조의4제2항제1호"를 "법 제22조의5제2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후단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를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ㆍ분할납부 신청란 <3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4679" alt="img159884679" > </img> 별지 제15호서식 1쪽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제22조제3항ㆍ제4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제22조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유의사항> 제2호가목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법 제22조제4항"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작성방법> 제27호 중 "다만, 고용부담금 총액이"를 "다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업주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거나 고용부담금 총액이"로 하고, 같은 란 <작성방법> 제28호 중 "<38>란의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는"을 "<38>란의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업주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거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5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453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작성방법> 제3호 및 제18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작성방법> 제3호 및 제18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 시행 2024-06-12고용노동부령416 (공포 2024-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의 <18>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106659" alt="img141106659" > </img>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14호 본문 중 "4기"를 "4기 또는 6기"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의 <38>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106709" alt="img141106709" > </img>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28호 본문 중 "4기"를 "4기 또는 6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1-01고용노동부령403 (공포 202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7-12고용노동부령360 (공포 2022-07-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2-18고용노동부령347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21고용노동부령343 (공포 2022-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고용노동부령300 (공포 2020-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