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7971 · 조문 40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렬 명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장애의 종류로 추가되고, 간장애 및 장루ㆍ요루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간장애인 및 장루ㆍ요루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징수와 관련된 변…”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