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2.7.1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