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본조신설 2011.3.16]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제48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본조신설 2011.3.1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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