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