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2019.12.23>

2. 제1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