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4626 · 조문 102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장애인의 기준
-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제6조삭제
- 제7조삭제
- 제8조삭제
- 제9조삭제
- 제10조삭제
- 제11조삭제
-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 제14조삭제
-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 제21조의3삭제
-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 제37조부담금의 환급
-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 제40조연체금의 징수
-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 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 제49조설립등기
-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51조이전등기
- 제52조변경등기
-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 제55조임원
-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 제59조삭제
- 제60조삭제
-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 제64조업무의 감독
- 제65조정부의 출연금
-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 제67조기금의 용도
-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70조기금 운용계획
-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 제72조기금계정
-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 제78조기금 결산보고
- 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 제81조경비의 보조
-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68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7-01-01대통령령 제36118호 (공포 2026-02-19)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11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118호,2026.2.19>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5-12대통령령 제36286호 (공포 2026-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2014.12.3, 2026.2.19> 1. 2015년2027년 1월 1일부터 2016년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33 2. 2017년2029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1일 이후: 1000분의 3135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않으면 될체납기간 때마다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10만분의 75에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2020.12.1,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제55조 (임원)
제55조(임원) ①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의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2010.7.12, 2013.11.20>2013.11.20, 2025.12.30> ②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70조 (기금 운용계획)
제70조(기금 운용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은 및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을자금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2.30>
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2010.7.12, 2025.12.30>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78조 (기금 결산보고)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2010.7.12, 2025.12.30>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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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방식을 체납기간 1개월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2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를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286호,2026.4.28>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2-30대통령령 제35990호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3항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11>2022.7.11, 2025.12.30>
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2에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2017.6.27, 2025.12.3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2017.6.27,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경우에만 <개정분할 2017.6.27>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24.5.28> 1. 제1기분: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3월 31일까지 3. 제3기분: 5월 31일까지 4. 제4기분: 7월 31일까지 5. 제5기분: 9월 30일까지 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7.6.27>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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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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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99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법 제22조제3항 본문"을 "법 제22조제4항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의4 중 "법 제22조의2"를 "법 제22조의3"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법 제22조의3제2항"을 "법 제22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의3제6항"을 "법 제22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제5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를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16호 중 "법 제22조의3제2항"을 "법 제22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22조의4"를 "법 제22조의5"로 한다. 제82조의2제13호 중 "법 제22조의4"를 "법 제22조의5"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2조의4제5항"을 "법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2조의4제6항"을 "법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0조제2항 전단,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99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0조제2항 전단,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31대통령령 제35228호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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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개정 2010.7.12> 〔표·이미지〕 ┌─────────────────────────────────────┐│ 제1항에 따른 공사 실적액 × 50명 ││────────────────────────────────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img>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8.11>
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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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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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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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4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28대통령령 제34533호 (공포 2024-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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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3759호 (공포 2023-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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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대통령령 제33481호 (공포 2023-05-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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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대통령령 제33482호 (공포 2023-05-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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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8-18대통령령 제32635호 (공포 2022-05-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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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7-12대통령령 제32795호 (공포 2022-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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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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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1-21대통령령 제32332호 (공포 2022-0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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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01대통령령 제31210호 (공포 2020-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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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6-02대통령령 제30750호 (공포 2020-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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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3-03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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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08대통령령 제30106호 (공포 2019-10-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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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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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7-01대통령령 제29912호 (공포 2019-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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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56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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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29대통령령 제28911호 (공포 2018-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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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대통령령 제28369호 (공포 2017-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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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6-28대통령령 제28163호 (공포 2017-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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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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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5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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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04대통령령 제27427호 (공포 2016-08-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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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6-23대통령령 제27249호 (공포 2016-06-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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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09호 (공포 2014-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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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6-30대통령령 제25435호 (공포 2014-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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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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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12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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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6-19대통령령 제24614호 (공포 2013-06-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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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3-01대통령령 제24284호 (공포 2012-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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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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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26대통령령 제23254호 (공포 2011-10-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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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3-30대통령령 제22800호 (공포 201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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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3-15대통령령 제22709호 (공포 2011-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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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18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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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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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3-19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03-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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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1-01대통령령 제21928호 (공포 2009-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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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31대통령령 제21962호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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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9-08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 2009-09-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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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681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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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1-14대통령령 제20522호 (공포 2008-0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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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0-04대통령령 제20308호 (공포 2007-10-0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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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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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4-01대통령령 제19422호 (공포 200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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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3-03대통령령 제19371호 (공포 2006-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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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5-07-01대통령령 제18914호 (공포 200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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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5-07-01대통령령 제18911호 (공포 200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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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6-05대통령령 제18415호 (공포 2004-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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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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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11-30대통령령 제18146호 (공포 2003-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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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1-01대통령령 제17824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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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2-09-11대통령령 제17736호 (공포 2002-09-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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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1-01-29대통령령 제17115호 (공포 2001-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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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07-01대통령령 제16889호 (공포 2000-07-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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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01-01대통령령 제16682호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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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5-24대통령령 제16326호 (공포 1999-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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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3-03대통령령 제16166호 (공포 1999-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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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4-01대통령령 제15750호 (공포 1998-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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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5-10-19대통령령 제14788호 (공포 1995-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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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46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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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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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4-07-16대통령령 제14327호 (공포 1994-07-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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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3-11-20대통령령 제14009호 (공포 1993-1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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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3-03-06대통령령 제13870호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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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1-01-01대통령령 제13219호 (공포 1990-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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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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