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4626 · 조문 102

개정 연혁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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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7-01-01대통령령36118 (공포 2026-02-19)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11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118호,2026.2.19>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5-12대통령령36286 (공포 2026-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2014.12.3, 2026.2.19> 1. 2015년2027년 1월 1일부터 2016년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33 2. 2017년2029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1일 이후: 1000분의 3135

    •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않으면 체납기간 때마다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10만분의 75에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2020.12.1,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 제55조 (임원)

      제55조(임원) ①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의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2010.7.12, 2013.11.20>2013.11.20, 2025.12.30> ②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70조 (기금 운용계획)

      제70조(기금 운용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을자금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2.30>

    • 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2010.7.12, 2025.12.30>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제78조 (기금 결산보고)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2010.7.12, 2025.12.30>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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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방식을 체납기간 1개월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2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를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286호,2026.4.28>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2-30대통령령35990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3항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11>2022.7.11, 2025.12.30>

    • 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2에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1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2017.6.27, 2025.12.3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2017.6.27,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경우에만 <개정분할 2017.6.27>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24.5.28> 1. 제1기분: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3월 31일까지 3. 제3기분: 5월 31일까지 4. 제4기분: 7월 31일까지 5. 제5기분: 9월 30일까지 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7.6.27>

    •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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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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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99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법 제22조제3항 본문"을 "법 제22조제4항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의4 중 "법 제22조의2"를 "법 제22조의3"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법 제22조의3제2항"을 "법 제22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의3제6항"을 "법 제22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제5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를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16호 중 "법 제22조의3제2항"을 "법 제22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22조의4"를 "법 제22조의5"로 한다. 제82조의2제13호 중 "법 제22조의4"를 "법 제22조의5"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2조의4제5항"을 "법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2조의4제6항"을 "법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0조제2항 전단,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99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0조제2항 전단,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1-31대통령령35228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개정 2010.7.12> 〔표·이미지〕 ┌─────────────────────────────────────┐│ 제1항에 따른 공사 실적액 × 50명 ││────────────────────────────────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img>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8.11>

    • 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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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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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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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4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5-28대통령령34533 (공포 2024-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3759 (공포 2023-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6-05대통령령33481 (공포 2023-05-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6-05대통령령33482 (공포 2023-05-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8-18대통령령32635 (공포 2022-05-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7-12대통령령32795 (공포 2022-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47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21대통령령32332 (공포 2022-0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01대통령령31210 (공포 2020-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02대통령령30750 (공포 2020-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3-03대통령령30509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10-08대통령령30106 (공포 2019-10-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7-02대통령령29950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7-01대통령령29912 (공포 2019-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1-01대통령령29456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5-29대통령령28911 (공포 2018-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10-19대통령령28369 (공포 2017-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6-28대통령령28163 (공포 2017-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1-01대통령령27751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8-12대통령령27445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8-04대통령령27427 (공포 2016-08-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6-23대통령령27249 (공포 2016-06-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809 (공포 2014-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6-30대통령령25435 (공포 2014-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1-01대통령령25050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12-12대통령령24852 (공포 2013-11-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6-19대통령령24614 (공포 2013-06-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3-01대통령령24284 (공포 2012-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1-06대통령령23488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10-26대통령령23254 (공포 2011-10-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3-30대통령령22800 (공포 201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3-15대통령령22709 (공포 2011-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11-18대통령령22493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7-12대통령령22269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3-19대통령령22075 (공포 2010-03-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1-01대통령령21928 (공포 2009-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12-31대통령령21962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9-08대통령령21717 (공포 2009-09-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681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1-14대통령령20522 (공포 2008-0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10-04대통령령20308 (공포 2007-10-0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13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4-01대통령령19422 (공포 200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3-03대통령령19371 (공포 2006-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7-01대통령령18914 (공포 200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7-01대통령령18911 (공포 200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06-05대통령령18415 (공포 2004-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03-17대통령령18312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11-30대통령령18146 (공포 2003-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01-01대통령령17824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2-09-11대통령령17736 (공포 2002-09-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1-01-29대통령령17115 (공포 2001-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7-01대통령령16889 (공포 2000-07-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1-01대통령령16682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5-24대통령령16326 (공포 1999-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3-03대통령령16166 (공포 1999-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4-01대통령령15750 (공포 1998-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5-10-19대통령령14788 (공포 1995-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46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38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07-16대통령령14327 (공포 1994-07-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3-11-20대통령령14009 (공포 1993-1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3-03-06대통령령13870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1-01-01대통령령13219 (공포 1990-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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