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제3628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대통령령 제36286호 (공포 2026-04-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