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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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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7971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4건

  • 공포 2026-10-02고용노동부령 제484호일부개정시행 2026-10-0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렬 명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포 2026-07-01고용노동부령 제474호일부개정시행 2026-07-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장애의 종류로 추가되고, 간장애 및 장루ㆍ요루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간장애인 및 장루ㆍ요루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포 2026-05-04고용노동부령 제466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징수와 관련된 변…”

  • 공포 2025-12-30고용노동부령 제458호일부개정시행 2025-12-3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2회 · 시행령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7-01-0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18호일부개정
  • 시행 2028-05-2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