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법령ID 004920 · 조문 450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4조삭제
-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4조의3삭제
-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6조의3삭제
-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8조삭제
-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0조삭제
-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5조삭제
-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2조삭제
- 제22조의2삭제
- 제22조의3삭제
- 제22조의4삭제
- 제22조의5삭제
- 제22조의6삭제
- 제22조의7삭제
- 제22조의8삭제
- 제22조의9삭제
-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4조의3삭제
-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27조의2삭제
-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2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38조삭제
- 제38조의2삭제
- 제39조삭제
-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0조의2삭제
-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의2삭제
-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삭제
- 제47조삭제
- 제48조삭제
- 제48조의2삭제
- 제48조의3삭제
- 제49조삭제
- 제50조삭제
- 제51조삭제
-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2조삭제
-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 제54조공장의 범위등
- 제55조삭제
-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59조삭제
-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0조의3삭제
-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2조삭제
-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9조의2삭제
-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71조기부장려금
-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5조삭제
- 제76조삭제
- 제77조삭제
-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79조삭제
- 제79조의2삭제
-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80조삭제
- 제80조의2삭제
-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82조삭제
-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제82조의3삭제
-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제82조의6삭제
-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제84조삭제
- 제85조삭제
- 제86조삭제
- 제87조삭제
- 제88조삭제
- 제89조삭제
- 제90조삭제
- 제91조삭제
- 제92조삭제
- 제92조의2삭제
- 제92조의3삭제
- 제92조의4삭제
- 제92조의5삭제
- 제92조의6삭제
- 제92조의7삭제
- 제92조의8삭제
- 제92조의9삭제
- 제92조의10삭제
-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의12삭제
-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제95조월세 세액공제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제100조의11가산세
-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의25삭제
- 제100조의26가산세
- 제100조의27준용규정
-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33삭제
- 제100조의34삭제
- 제100조의35삭제
- 제101조삭제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제103조삭제
-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삭제
-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104조의8삭제
- 제104조의9삭제
-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7삭제
-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제106조의2삭제
-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106조의10삭제
-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15조의2삭제
-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 제116조삭제
-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제116조의12삭제
-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16조의20삭제
-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7조삭제
- 제117조의2삭제
-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8조삭제
- 제119조삭제
- 제120조삭제
- 제121조삭제
-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4삭제
-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제125조삭제
-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27조삭제
- 제128조삭제
- 제129조삭제
-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제131조삭제
-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3조삭제
-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제136조구분경리
-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개정 연혁 354건
전체 354건 보기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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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08.2.29, 2025.12.30> 1. 삭제 <2008.10.7>삭제<2008.10.7>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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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3.2.28, 2024.2.29, 2025.2.28>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다. 부동산 임대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②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③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④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2014.2.21, 2015.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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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법 제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 각각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22.2.15> ③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④ 삭제 <2022.2.15> ⑤ 삭제 <2022.2.15> ⑥ 삭제 <2022.2.15>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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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삭제 <2025.2.28>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5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2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7호 및 제18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7>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5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2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7호 및 제18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7>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3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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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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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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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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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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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2013.6.28, 2021.2.17>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2009.12.24, 2010.2.18, 2025.12.30>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2014.2.21>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4.3.17, 2005.2.19, 2008.2.29, 2013.6.28, 2025.12.30>2025.12.30, 2026.2.27>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자동차등록번호 <2003.12.30>및 차대번호(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3.6.28, 2017.2.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부산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ㆍ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2>부터 <78>까지 생략부칙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부산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ㆍ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2>부터 <78>까지 생략시행 2026-06-03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2026-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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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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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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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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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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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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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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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6-05-22대통령령 제36342호 (공포 2026-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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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②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2025.6.30>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25.2.28>2025.2.28, 2026.5.22> ④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표·이미지〕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 감면율 │ │ 제137조제1항제2호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29조의6제1항에 │ │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 ─────────── │ │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감면율: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율 │ └────────────────────────────────────────────┘ </img> ⑤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⑦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제79조의7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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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수익증권 등의 양도ㆍ환매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및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를 구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제2호 중 "제26조의8제3항제1호"를 "제26조의8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을 각각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6제3항 중 "제26조의8제3항제1호"를 "제26조의8제4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의7의 제목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56145" alt="img164356145" > </img>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이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대출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법 제91조의28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하거나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날을 투자일로 본다. ⑦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91조의28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확인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 또는 연장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⑪ 가입자는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제1항 중 "제26조의8제4항제1호"를 "제26조의8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을 "제26조의8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0조제17항, 제60조의2제21항, 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이 제26조의8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342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0조제17항, 제60조의2제21항, 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이 제26조의8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5-14대통령령 제36328호 (공포 2026-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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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표·이미지〕 ┌─────────────────────────────────────────────┐┌────────────────────────────────────────────┐ │A × │ │A: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 │ │일│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B: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 │ │C: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등의 수 │수│ └─────────────────────────────────────────────┘└────────────────────────────────────────────┘ </img> 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며,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며,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감금액의 계산 방법(제20조제2항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금액으로 정함. 나.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대상 국외상장주식의 범위(제93조의12제1항 신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외상장주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 등 취득 시 소득공제 조정 비율의 계산방법(제93조의12제4항 신설)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대비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의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의 순매수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3)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요건(제93조의12제5항 신설)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은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하도록 하고, 실제 결제를 완료한 금액과 매매계약에 관한 주문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범위(제93조의13제1항 신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약정한 계약으로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을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으로 정함. 2)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계산방법 (제93조의13제2항 신설)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투자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외국환 매도금액, 약정환율 및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보유 일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2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581" alt="img164179581" > </img>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2 및 제93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법 제91조의26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④ 법 제9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조정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583" alt="img164179583" > </img> ⑤ 국내시장복귀계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계좌의 명칭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포함될 것 2. 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이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1조의26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제2호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경우: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나. 제2호에 따른 납입을 위해 국외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대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585" alt="img164179585" > </img> ⑥ 계좌보유자는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잔액이 제5항제2호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인출 후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2.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종가 ⑦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 및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되, 계좌보유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 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일등]까지의 투자비율을 매일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⑧ 법 제91조의26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91조의26제4항 단서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2.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의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⑩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91조의2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91조의26제5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⑫ 계좌보유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종목별 수량의 범위에서 해당 종목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⑬ 법 제91조의26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 및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② 법 제91조의2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액은 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별로 계산하되, 그 투자액의 합계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595" alt="img164179595" > </img>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제2호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2025년 12월 23일의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따른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된 2025년 12월 23일의 시장평균환율 ④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외상장주식 가액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328호,2026.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7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2.28>2025.2.28, 2026.2.27>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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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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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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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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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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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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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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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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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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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제93조의11 신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미래적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다자녀가구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제95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해당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98조의8)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함. 3)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제99조의14 신설)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체납자의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절차 등을 정함. 마.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상법」등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해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종전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분리과세 특례의 요건(제104조의24 신설) 특례배당소득을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는 금액으로 정하고, 배당성향 계산 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제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5조제2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 임직원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 제7조의2제1항 중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이 항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이 호에서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2. 제1호의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등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제7조의2제4항 중 "법 제8조의3제1항"을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을 "기술보증기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중 "5)까지"를 각각 "6)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8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제11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의 계산식 중 "서비스업"을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같은 호의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23조제10항"을 "제26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및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1.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17" alt="img161830817" > </img>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19" alt="img161830819" > </img> 다.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21" alt="img161830821" > </img> 2. 단시간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한 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23" alt="img161830823" > </img>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법 제13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6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2항 중 "3천만원"을 "연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8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2.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4.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에 따른 소득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른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다. 소득지급자는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⑧ 국제금융기구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국제금융기구에 비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국제금융기구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7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 ⑪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5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설을"을 각각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으로 한다. 제22조의11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25" alt="img161830825" > </img> 제22조의12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③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및 식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⑥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⑩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의8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중견기업의 경우: 5명 2.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 제26조의8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제26조의8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8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제4항"을 "법 제29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5제9항제3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6제5항제3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100억원까지"를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호에 따른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4조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제9항 계산식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27" alt="img161830827" > </img> 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53조의2 중 "법 제58조제1항제2호"를 "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가)ㆍ나)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6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63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⑮ 법 제63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16> 법 제63조제1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29" alt="img161830829" > </img> <17> 법 제63조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제13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19>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20>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31" alt="img161830831" > </img> <21> 법 제63조의2제7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1조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을 "법 제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제3항 전단"으로,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을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을 "법 제66조제10항"으로,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을 "법 제6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을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으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3항 중 "주거지역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내"를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68조제7항제3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73조제5항제4호 중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취득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처분(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받은 날부터 5년간 매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3제1항 중 "법 제86조의3제1항"을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분기별로 300만원"을 "연 1,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3조의3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1호나목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제93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를 "법 제91조의22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였을 것 2.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을 것 제93조의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3조의10제1항 중 "제93조의7제3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를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4항제1호"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5제1항제3호에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2항제2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호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제95조제3항 중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을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세대주(이하 이 항에서 "공제적용세대주"라 한다)의 주소지(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와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목의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가. 공제적용세대주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제97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33" alt="img161830833" > </img>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7조의8제5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 하고,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35" alt="img161830835" > </img> ②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해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⑤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 과세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라. 법 제97조의9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가목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처분"은 "증여"로 본다. 2) 주식의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것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⑥ 제5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계산할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1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내국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7조의10(종전의 제97조의9)제1항 중 "법 제97조의9제1항"을 "법 제97조의10제1항"으로, "불분명할 때"를 "불분명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제97조의10(종전의 제97조의9)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97조의9제2항"을 "법 제97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의9제3항"을 "법 제9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98조의8제1항제2호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4제2항 중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을 "속한"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의8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을 "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99조의9제3항"을 "법 제99조의9제1항, 제3항"으로,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9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99조의9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③ 거주자는 법 제99조의15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99조의15제3항 단서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⑤ 법 제99조의1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실태조사 중 거주자의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법 제99조의15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기간(이하 이 조에서 "통지기간"이라 한다)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법 제99조의1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한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 이내에서 지역별로 계산한 평균 임차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9제6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2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로 한다. 제100조의26제2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27제6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로 한다. 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바. 제2호다목의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된 금액 제100조의32제5항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2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2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0조의32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를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8항 및 제10항"을 "제9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전단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를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2)"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3)"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100조의32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다만,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2만원 3.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만원 제104조의5제4항 중 "법 제104조의8제2항"을 "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으로, "1만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15제5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중 "대통령령"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을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 ⑥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은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1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초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그 처분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처분자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으로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37" alt="img161830837" > </img> 2.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처분자산의 처분가액으로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39" alt="img161830839" > </img> 제104조의16제9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을 "법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을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을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법 제10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4항(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인가의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21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완료 확인을 받을 것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계산식 중 "축소한"을 "축소완료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41" alt="img161830841" > </img> 나.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43" alt="img161830843" > </img> 제104조의21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제104조의21제9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배당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은 이익배당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의 방법에 따른다. 제10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해상물동량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출하는 비용"을 "발생한 물동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적힌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을 말한다. 제104조의31제5항 계산식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9제8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2제3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3제7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5제7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0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을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2.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 조성계약 제115조제2항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을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비중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거래시간 중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등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호가로 거래한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1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조성계약"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조성자"를 "해당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유동성평가기간"을 "유동성평가기간(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거래대금비중"을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시장등조성계약"으로, "시장조성하려는"을 "시장 또는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5조제7항 중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시장등조성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을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으로,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8항 후단 중 "시장조성자"를 각각 "시장등조성자"로 한다.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4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7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5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7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6제6항 전단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제121조의2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제1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3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세감면의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 및 이에 대응하는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ㆍ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ㆍ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35조제6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4항"을 각각 "법 제14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법 제142조제7항"을 "법 제142조제8항"으로 한다.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6항"을 "법 제142조제7항"으로 한다. 제135조의3제4항 전단 중 "제135조제10항"을 "제135조제13항"으로 한다. 제1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137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별표 6 제1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학습용데이터를 말한다)의 구매 비용 별표 7 제5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45" alt="img161830845" > </img> 별표 7 제7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47" alt="img161830847" > </img> 별표 7 제7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49" alt="img161830849" > </img> 별표 7 제8호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51" alt="img161830851" > </img> 별표 7 제9호사목의 분야란 중 "소재"를 "핵심소재"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53" alt="img161830853" > </img> 별표 7 제12호가목에 10)부터 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55" alt="img161830855" > </img> 별표 7 제13호다목1) 중 "중저온(650℃ 이하)"를 "800℃ 이하의 운전온도"로 하고, 같은 목 3) 중 "650℃이하"를 "800℃ 이하의 운전온도"로 하며, 같은 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57" alt="img161830857" > </img> 별표 7 제13호라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191" alt="img161831191" > </img> 별표 7 제13호마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219" alt="img161831219" > </img> 별표 7의2 제1호사목 중 "반도체 설계ㆍ제조"를 "반도체 설계ㆍ제조ㆍ패키징"으로, "모듈의 설계ㆍ제조"를 "모듈의 설계ㆍ제조ㆍ패키징"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221" alt="img161831221" > </img> 별표 7의2 제1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223" alt="img161831223" > </img> 별표 7의2 제5호나목 중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등 탄화수소 원료"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고체탄소 등 탄소화합물을 포집ㆍ전환"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207" alt="img16183120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1항 및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만원 미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거나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회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9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에 대한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1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으로 본다. 제33조(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연령계산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34세를 초과하게 된 거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거주자의 청년미래적금 가입일로 보아 제9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해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해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612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1항 및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만원 미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거나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회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9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에 대한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1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으로 본다. 제33조(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연령계산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34세를 초과하게 된 거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거주자의 청년미래적금 가입일로 보아 제9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해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해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시행 2026-02-01대통령령 제36055호 (공포 202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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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기초연구진흥「기업부설연구소등의 및연구개발 기술개발지원에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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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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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2021.2.17, 2025.12.30>
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08.2.29>2008.2.29, 2025.12.30> 1. 삭제 <2008.10.7>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2.30>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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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25.6.30>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말한다. <신설 2025.6.30> ⑥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2023.2.28>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2013.2.15, 2025.12.30>
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2.30>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3.2.28, 2024.2.29, 2025.2.28>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다. 부동산 임대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②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③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④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2018.2.13, 2025.12.30>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2014.2.21, 2015.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2008.2.29, 2025.12.30>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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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법 제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 각각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22.2.15> ③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2022.2.15, 2025.12.30> ④ 삭제 <2022.2.15> ⑤ 삭제 <2022.2.15> ⑥ 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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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 제4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6항, 같은 조 제12항제7호, 같은 조 제26항, 제6조제8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4제4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ㆍ제16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9조의2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2제3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4항,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1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7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5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의2제2항 본문, 제14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항 제2호가목1)ㆍ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라목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1제5항, 제23조제1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 제24조의2제7항, 제25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2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25조의4제4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6조의5제11항, 제26조의6제5항ㆍ제6항, 제26조의7제10항, 제26조의8제11항,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4제5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2호 후단, 제27조의5제13항ㆍ제14항, 제27조의6제4항제3호, 같은 조 제13항, 제27조의7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4조제9항, 같은 조 제1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35조의2제14항, 제35조의3제15항ㆍ제16항, 제35조의4제4항ㆍ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6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37조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의2제1항제2호, 제4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7제10항, 제43조의8제12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4항, 제44조의4제7항, 제45조제3항, 제51조의2제3항ㆍ제5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8조제11항, 제60조제9항, 제60조의2제4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61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제3호,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15항,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9조제2항ㆍ제5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73조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제5항ㆍ제6항,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제2항,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79조의11, 제80조의3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 제8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같은 조 제1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1조의4제2항ㆍ제5항, 제82조의4제13항ㆍ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의11제4항, 제92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3조제8항, 제9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9항, 제93조의3제9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ㆍ제17항, 제93조의5제3항, 제93조의6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ㆍ제13항ㆍ제16항, 제93조의7제3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1항, 제93조의8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3조의10제3항,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9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6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97조의3제6항 전단, 제97조의4제3항 전단, 제97조의5제4항 전단, 제9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7조의7제2항, 제97조의8제6항, 제97조의9제2항,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98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4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6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7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8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2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ㆍ제14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8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5제3항ㆍ제7항, 제99조의7제2항, 제99조의8제2항ㆍ제7항, 제99조의9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9조의10제5항, 제99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9조의12, 제99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4항제2호, 제100조의4제3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제27호, 제100조의16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1항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100조의27제18호, 제100조의30제1항제4호, 제100조의3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파목,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2),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20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항ㆍ제25항, 제102조, 제104조제4항, 제104조의2제4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6제4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04조의10,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제2항, 제104조의15제6항, 제104조의16제6항ㆍ제7항, 제104조의18제1항 본문, 제104조의19제4항,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6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1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104조의22제3항, 제104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7제3항,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4조의29제2항, 제104조의30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04조의31제6항제1호ㆍ제2호,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05조제2항,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14항제13호, 같은 조 제16항 전단, 같은 조 제17항ㆍ제18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ㆍ제6항, 제106조의9제14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6조의12제2항, 제106조의13제13항, 제106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5제12항, 제10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3항ㆍ제6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제110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의3제7항, 제11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12조의2제11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3제3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2조의6제2항제6호, 제112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제4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8항 전단, 같은 조 제19항, 제115조의3제6항,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16조의3제2항, 제116조의4제5항, 제116조의14제2항ㆍ제5항, 제116조의15제4항ㆍ제8항, 제116조의21제4항ㆍ제7항, 제116조의25제2항ㆍ제8항, 제116조의26제3항ㆍ제11항, 제116조의27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0제2항 계산식,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본문, 제116조의31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ㆍ제20항, 제116조의32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4항 본문,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제116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6조의34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16조의3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116조의36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7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16조의38제2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117조의3제6항, 제117조의4제4항, 제121조의2제6항제1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7항 단서,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제5항, 제12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제8호, 제13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133조의2, 제134조의2제1항, 제137조제3항, 제137조의2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3),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ㆍ차목, 별표 6의3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6조의6제1항, 제45조제1항, 제7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9조의6제1항제5호,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제106조제7항제44호, 제109조의2제12항, 제109조의3제13항, 제111조제2항, 제112조의7제9항, 제115조제6항, 제11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5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6항 및 제24조제1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59>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 제4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6항, 같은 조 제12항제7호, 같은 조 제26항, 제6조제8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4제4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ㆍ제16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9조의2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2제3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4항,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1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7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5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의2제2항 본문, 제14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항 제2호가목1)ㆍ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라목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1제5항, 제23조제1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 제24조의2제7항, 제25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2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25조의4제4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6조의5제11항, 제26조의6제5항ㆍ제6항, 제26조의7제10항, 제26조의8제11항,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4제5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2호 후단, 제27조의5제13항ㆍ제14항, 제27조의6제4항제3호, 같은 조 제13항, 제27조의7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4조제9항, 같은 조 제1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35조의2제14항, 제35조의3제15항ㆍ제16항, 제35조의4제4항ㆍ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6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37조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의2제1항제2호, 제4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7제10항, 제43조의8제12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4항, 제44조의4제7항, 제45조제3항, 제51조의2제3항ㆍ제5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8조제11항, 제60조제9항, 제60조의2제4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61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제3호,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15항,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9조제2항ㆍ제5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73조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제5항ㆍ제6항,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제2항,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79조의11, 제80조의3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 제8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같은 조 제1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1조의4제2항ㆍ제5항, 제82조의4제13항ㆍ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의11제4항, 제92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3조제8항, 제9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9항, 제93조의3제9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ㆍ제17항, 제93조의5제3항, 제93조의6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ㆍ제13항ㆍ제16항, 제93조의7제3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1항, 제93조의8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3조의10제3항,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9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6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97조의3제6항 전단, 제97조의4제3항 전단, 제97조의5제4항 전단, 제9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7조의7제2항, 제97조의8제6항, 제97조의9제2항,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98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4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6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7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8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2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ㆍ제14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8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5제3항ㆍ제7항, 제99조의7제2항, 제99조의8제2항ㆍ제7항, 제99조의9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9조의10제5항, 제99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9조의12, 제99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4항제2호, 제100조의4제3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제27호, 제100조의16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1항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100조의27제18호, 제100조의30제1항제4호, 제100조의3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파목,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2),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20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항ㆍ제25항, 제102조, 제104조제4항, 제104조의2제4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6제4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04조의10,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제2항, 제104조의15제6항, 제104조의16제6항ㆍ제7항, 제104조의18제1항 본문, 제104조의19제4항,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6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1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104조의22제3항, 제104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7제3항,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4조의29제2항, 제104조의30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04조의31제6항제1호ㆍ제2호,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05조제2항,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14항제13호, 같은 조 제16항 전단, 같은 조 제17항ㆍ제18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ㆍ제6항, 제106조의9제14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6조의12제2항, 제106조의13제13항, 제106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5제12항, 제10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3항ㆍ제6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제110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의3제7항, 제11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12조의2제11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3제3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2조의6제2항제6호, 제112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제4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8항 전단, 같은 조 제19항, 제115조의3제6항,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16조의3제2항, 제116조의4제5항, 제116조의14제2항ㆍ제5항, 제116조의15제4항ㆍ제8항, 제116조의21제4항ㆍ제7항, 제116조의25제2항ㆍ제8항, 제116조의26제3항ㆍ제11항, 제116조의27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0제2항 계산식,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본문, 제116조의31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ㆍ제20항, 제116조의32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4항 본문,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제116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6조의34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16조의3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116조의36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7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16조의38제2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117조의3제6항, 제117조의4제4항, 제121조의2제6항제1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7항 단서,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제5항, 제12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제8호, 제13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133조의2, 제134조의2제1항, 제137조제3항, 제137조의2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3),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ㆍ차목, 별표 6의3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6조의6제1항, 제45조제1항, 제7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9조의6제1항제5호,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제106조제7항제44호, 제109조의2제12항, 제109조의3제13항, 제111조제2항, 제112조의7제9항, 제115조제6항, 제11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5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6항 및 제24조제1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59>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5999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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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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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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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24.3.28>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등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조합 등의 예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되, 그 이후의 기간에 출자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연평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합리화(제26조의8제2항)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연평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함. 나.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인절차 등(제82조의5 및 제83조의3)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등이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예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 등에 제출하도록 함. 2) 조합 등은 국세청장에게 거주자가 출자 및 가입 당시 소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연도 또는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 등에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9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45697" alt="img160145697" > </img>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제82조의5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④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출자자가 출자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출자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자의 출자연도(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출자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자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⑤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93조의10제1항 중 "가입 신청 또는"을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으로, "가입 신청일"을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로,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의5제3항ㆍ제6항 및 제83조의3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359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의5제3항ㆍ제6항 및 제83조의3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시행 2025-11-28대통령령 제35877호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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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28>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나.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2021.1.5, 2025.11.28>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작성한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2023.2.28>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을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7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1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제2호"를 "제5항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가. 제5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2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제21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나.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제100조의24제1호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5)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4077" alt="img158534077" > </img> 별표 7의2 제6호의 분야란 중 "미래형 이동수단"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4079" alt="img158534079" > </img> 별표 7의2 제6호나목 중 "통신기술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ㆍ정합 기술"을 "통신기술"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4081" alt="img158534081" > </img> 별표 7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4083" alt="img15853408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의2 제6호가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7 제1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877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의2 제6호가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7 제1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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