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 해당 기업의 본사

2. 제54조제1항의 공장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②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인: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나. 거주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

2.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이하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8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법인이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양도차익상당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비에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