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 총액 및 내용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3.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
4.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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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상당액 = ( A - B ) × ( D + E ) ││ ─────── ││ C ││ ││ A: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B: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C: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 D: 양도가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계획채무상환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채무상환액"이라 한다) ││ E: 양도가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계획투자금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투자금액"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