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8.26, 2026.8.18>

1. 제조업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