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2.2.15>

⑤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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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