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1.2.17, 2022.2.15, 2024.2.29, 2025.8.26, 2026.8.18>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