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2.28>
1.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2017.2.7, 2017.4.7, 2019.2.12, 2022.2.15, 2024.2.29>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