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25.12.30>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3.6.28>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