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2009.1.14, 2009.2.4, 2009.6.26, 2009.9.21, 2010.1.27, 2010.2.18, 2010.3.26, 2010.12.30, 2010.12.31, 2011.9.16, 2012.1.25, 2012.12.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6.8.29, 2016.11.29, 2017.2.7, 2018.2.13, 2019.6.11, 2020.2.18, 2021.2.17, 2021.8.31, 2023.2.28, 2024.2.29, 2024.7.23, 2024.10.8, 2025.12.30>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