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6.2.27>
1. 처분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