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6.30>
1.「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지법인일 것
2.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일 것(해외건설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