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②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대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한 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급대행 신청서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