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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1.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경기부일 것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이하 이 항에서 "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⑥ 법 제104조의2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⑦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본조신설 2010.12.30]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1.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경기부일 것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이하 이 항에서 "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⑥ 법 제104조의2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⑦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2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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