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23.2.28>

② 삭제 <2023.2.28>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2.2.15, 2023.2.28,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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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            ────────────────┤│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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