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5.12.30>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2.2.15, 2025.12.30>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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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에 따라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근로장려금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