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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5.12.30>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2.2.15, 2025.12.30>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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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에 따라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
│근로장려금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
└──────────────────────────────────────────┘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25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5.2.28>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⑧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그 밖의 거주자에게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본조신설 2007.2.28] [제목개정 2017.2.7]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5.12.30>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2.2.15, 2025.12.30>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5.2.28> 〔표·이미지〕 ┌──────────────────────────────────────────┐ │반기 ┌──────────────────────────────────────────┐│반기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에 따라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 │환급할││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 └──────────────────────────────────────────┘ </img>│└──────────────────────────────────────────┘</img>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25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5.2.28>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⑧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그 밖의 거주자에게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4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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