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감정평가업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법무관련 서비스업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10. 수의업

1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