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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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임대료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직전 2년간의 매월말 임대료의    ││인상률              합계액)× 1/2                                             ││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직전 2년이 되는 월말의          ││                    임대료)×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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