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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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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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④ 법 제97조의8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