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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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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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④ 법 제97조의8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