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만을 위한 저축으로서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② 법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외상장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④ 전용집합투자기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의 보유비율(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100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