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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세감면의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 및 이에 대응하는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ㆍ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ㆍ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 2025.12.30, 2026.2.27>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2.11, 2025.2.28, 2025.12.30, 2026.2.27>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4. 이중과세의 조정 등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사항

⑧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⑨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⑩ 법 제142조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⑪ 법 제1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⑫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⑬ 법 제142조제8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2025.12.30, 2026.2.27>

[제목개정 2013.2.15]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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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세감면의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 및 이에 대응하는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ㆍ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ㆍ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 2025.12.30, 2026.2.27>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2.11, 2025.2.28, 2025.12.30, 2026.2.27>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4. 이중과세의 조정 등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사항 ⑧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⑨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⑩ 법 제142조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⑪ 법 제1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⑫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⑬ 법 제142조제8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2025.12.30, 2026.2.27>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4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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